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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기

[부동산]내집마련 Study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예치금,민간분양,공공분양,1순위조건,분양팁

by 빠꾸스 2020. 4. 5.

신축 아파트 사고싶으면 꼭 있어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알았을때 빨리 가입해야되는 상품인 만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에는 아파트형태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저축 4가지 상품 중 택해서 가입해야했다. 

2015년 9월 1일부터는 위의 4가지 상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되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기가입자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해당 상품을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청약을 위해선 필수로 필요한 통장이고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조건만 맞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소득공제 대상자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소득공제 조건 과세년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년도(연간 240만원) 한도인 납부분의 40%(96만원 한도)

※ 2018년도 기준이지만 현재 소득공제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 되었다.

 

 


가입 조건 / 납입 금액 / 취급은행 / 이자


조건 : 대한민국 국민 / 국내 거주중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상으로 1인 1통장만 개설 가능

납입금액 : 월 2 ~ 50만원까지 가능하고 잔액 1,500만원 미만의 경우 50만원 이상 납입해 1,500만원이 될때까지 예치가능. 즉 1,500만원 이후 부터는 최대 50만원 납입 가능.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구분기간 및 금액금리(연)비고약정이율 (조회기준일 :2020. 04. 05 (연이율, 세금 납부 전, %))

1개월 이내 0.00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적용
(변동금리)
1개월 초과 1년 미만 1.00
1년 이상 2년 미만 1.50
2년 이상 1.80

청약신청 가능 주택 종류 / 1순위 요건


국민주택 (공공분양) : 국가, 지자체, LH공사 혹은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85㎡(25평 쯤) 이하 주택

민영주택 (민간분양) : 민간건설업체 혹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국민주택 (공공분양) 민영주택 (민간분양)
특징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구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지역별 청약예치금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2주택 이상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1순위 자격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연체없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
수도권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 가입기간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가입기간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지역별 / 평형별 예치금액 (만원)

전용면적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지역
85㎡ 이하 300 250 200
85㎡ 초과 102㎡ 이하 600 400 300
102㎡ 초과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청약 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해당 주택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자로써 19세 이상 혹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의 사망/실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자 세대주

자세한 청약자격은 한국감정원 (http://www.kab.co.kr/kab/home/main/main.jsp)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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