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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기

[증여신고]현금증여(자녀) 후 손택스로 증여신고 하기! / 증여세신고, 국세청

by 빠꾸스 2021. 7. 10.

미루고 미루다 크롱이 주식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했다. (애비보다...현금부자.....)

입금 후 잽싸게 모바일 국세청인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 증여신고를 했다.

주식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계산이 까다로워서 그냥 깔끔하게 현금 증여 하기로 했다.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가능 금액은 미성년자는 10년에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 

1살 : 2,000만원

11살 : 2,000만원

21 살 : 5,000만원

31 살 : 5,000만원

최대 14,000만원 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증서신고시 준비물 

  • 자녀명의 공인인증서(국세청 가입/신청용)
  • 가족관계증명서 
  • 이체내역서

 

우선 난 크롱이 명의로 국세청사이트에 가입되어 있기때문에 로그인 후 신고 납부 -> 증여세 -> 증여세 일반증여(확정신고) 메뉴로 들어간다.

 

 

증여자(나), 수증자(자녀)인점을 인지하고 항목에 맞춰 쭉 쓰면 된다 ㅎㅎ 사실... 너무 쉽게 되서 당황 ;; 

 

 

이렇게 증여에 대한 증여자/수증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다음 증여재산에 대한 항목을 입력한다.

증여재산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

 

쭉입력하고 나니 45번에 자진납부 세액에 금액이 970,000원이라고 되어있다. 

당황하지말고 26번 항목인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에 증여액을 입력하면 0원이 된다. ㅎㅎ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위처럼 접수증이 발부된다 ㅎㅎ

그리고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면 부속 서류 제출 버튼이 나와서 해당 메뉴에 들어가 준비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서를 첨부하면 끗~ 

 

사진첩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내역을 업로드하면 아래 처럼 파일명을 바꿀수있는 기능이 제공되 알아보고 쉽게 파일명을 변경해서 업로드 해준다.

부속서류 제출까지 마치고 나면 끗 ~~ 

문제있으면 6개월 이내에 연락이 온다는데... 왜이리 오래걸리지? 흠....

무튼 이번에 1,000만원 증여했으니 돌 전까지 또 애비가 열심히 벌고 모아서 1,000만원 마저 증여할께....

7월 투자보고에는 크롱이를 위한 투자내역도 같이 올려야겠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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