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현금증여(자녀) 후 손택스로 증여신고 하기! / 증여세신고, 국세청
미루고 미루다 크롱이 주식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했다. (애비보다...현금부자.....) 입금 후 잽싸게 모바일 국세청인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 증여신고를 했다. 주식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계산이 까다로워서 그냥 깔끔하게 현금 증여 하기로 했다.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가능 금액은 미성년자는 10년에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 즉 1살 : 2,000만원 11살 : 2,000만원 21 살 : 5,000만원 31 살 : 5,000만원 최대 14,000만원 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증서신고시 준비물 자녀명의 공인인증서(국세청 가입/신청용)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서 우선 난 크롱이 명의로 국세청사이트에 가입되어 있기때문에 로그인 후 신고 납부 -> 증여세 -> 증여세 일반증여(확정신고) ..
2021. 7. 10.